내 차 긁고 도망친 그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물피도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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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긁고 도망친 그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물피도주 대처법

2025. 06. 30 18: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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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힌 것 확인하고도 ‘쌩’

분노 유발하는 물피도주, 대처 순서와 처벌 수위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요한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차주는 자신의 차량 브레이크등 커버가 산산조각 난 것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다. 다행히 목격자가 연락을 준 덕분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실 CCTV를 확인하니 더욱 기가 막혔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를 들이받은 뒤 태연히 내려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황당한 ‘물피도주(물적 피해만 입히고 도주)’ 사고. 막상 닥치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면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단계: 증거부터 잡아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

사고를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연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는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사무소 등에 즉시 연락해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


사고 현장과 내 차의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필수다.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와 진술을 상세히 기록해둬야 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수리 견적서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단계: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접수

증거가 확보됐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해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면 된다. 이때 확보한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해자, 어떤 처벌 받게 될까?

가해자를 잡으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


차를 망가뜨리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특히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와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의 경우 20만 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과거 사고 이력이나 보험 처리 여부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리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경찰 신고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차량 수리비는 물론,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렸다면 대차료(렌터카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오지영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량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물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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