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불법” 판결 이끈 ‘주민감사청구’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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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불법” 판결 이끈 ‘주민감사청구’ 제도란?

2019. 10. 22 15:32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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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7년 10개월 만에 "불법" 최종 결론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예배당 시설 철거 불가피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서초구청 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서초구청 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논란 발생 7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활용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 등에 대해 상급 기관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엔 서초구민들이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가 통하지 않으면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사랑의교회’ 소송도 그런 수순을 밟았다.


지난 7년간 소송은 말 그대로 엎치락뒤치락 했다. 2012년 소송이 시작됐으나, 1⋅2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맞다”고 하면서 반환점을 맞았다.


행정법원으로 돌아간 사건은 "서초구청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한 번 더 대법원으로 올라온 이 사건은 지난 17일 '무효' 결론으로 확정됐다.


사랑의교회의 지하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 지난 7년간의 소송은 말 그대로 엎치락뒤치락했다. /그래픽 편집=안세연 기자

대법원 판결 이끈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이번 ‘사랑의교회’ 사건은 2011년 지역주민 293명이 이 제도를 활용한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293명이 서울특별시장에 감사청구를 했고, 서울특별시장은 2012년 6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시설이 아닌 장소의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이라는 내용이었다. 2개월 내로 시정하라는 조치도 요구했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이 소송까지 가게 된 건 서초구청이 시정 조치요구에 불복하면서다. 서초구청은 2012년 6월 시정 조치요구에 불복했다. 당시 오정현 목사도 “건축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며 “영적 배수진을 쳤다”라고 말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주민소송’이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주민소송 제도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후속 절차다. 지자체가 주민감사 결과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교회의 예배당이 공공도로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될 수 있었다.


결국 사랑의교회 측은 기나긴 소송 끝에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의 예배당 시설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데만 약 391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속 법률 용어 [2] 주민감사청구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최소 50명이 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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