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내 돈” 19년 동안 40억 빼돌린 임원… 법원, 엄벌 선고
“회사 돈 내 돈” 19년 동안 40억 빼돌린 임원… 법원, 엄벌 선고
울산 업체 임원,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빼돌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19년 동안 회사 자금 40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관리이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일하면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사 자금 40억 5천만 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부하직원과 짜고,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큰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05 판례에 따르면, 회사 임원의 장기간 횡령 사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범한 범행', '거액 횡령', '피해회복의 곤란성'이 주요 양형 요소로 적용된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35년(2,215억 횡령), 공모자들에게는 징역 2년,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A씨 사건과 비교할 때, 횡령 규모(40억)와 범행 기간(19년)을 고려하면 징역 4년은 판례에서 제시한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판례에서 강조한 '장기간에 걸친 대범한 범행', '거액 횡령', '피해회복의 곤란성'이라는 양형 요소가 그대로 적용되어,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