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는 딸이, 재산은 아들이… 유류분, 기여분 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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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는 딸이, 재산은 아들이… 유류분, 기여분 제도 활용해야

2019. 06. 13 08: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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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평 위한 상속 분쟁 증가 추세

법원, 기여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의 집은 ‘딸은 출가외인’입니다. 부모님 병간호는 딸들이 해야 했지만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만 돌아갈 처지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에게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함께, 딸들 몰래 선산도 증여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와 논, 예금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마저도 딸들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듯합니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던 상속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상속 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371건까지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약 4.6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10건 중 1건은 소액 상속 분쟁입니다.


과거에는 장남에게 재산 대부분이 상속되는 것이 당연했으나, 더는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한 딸들이 장남·아들 중심의 상속에 불합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들 중심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일정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민의 이승주 변호사는 “부모가 아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면서 딸들에게는 유류분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경우에 사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제 1112조에 의해, 유류분의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만 전 재산이 증여된 경우 둘째 딸과 셋째 딸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므로 각각의 유류분 비율은 6분의 1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기여분 제도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입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 상속재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청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먼저 받게 됩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 역시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입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법원은 자녀라면 해야 할 통상적 부양의무를 기여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4년에는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것에 대해 기여분 100%를 인정했습니다. 2013년에는 주말과 휴일에 찾아 생활을 돌본 것에 대해서 기여분 50%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마다 증가하는 상속 관련 분쟁이 반증하듯 유류분과 기여분의 청구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법정 유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편법으로 증여가 매매 등으로 명의 변경되고, 현금화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임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 즉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과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구청의 부동산 소유흐름 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증여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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