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제제기 시 상속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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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제제기 시 상속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9. 06. 20 08: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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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이 16년전 큰형에게 본인의 인감과 도장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다른 용도를 얘기했었는데, 알고보니 큰 형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데 의뢰인에게서 가져간 인감과 도장을 몰래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형을 상대로 협의분할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어머니의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뒤 형제중 한명이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면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자기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의한 사건의 경우는 큰형이 동생들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생들 도장을 찍은 것인데요.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를 각자의 상속분대로 되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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