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앙심 품은 택시 기사…이동식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어
‘단속’에 앙심 품은 택시 기사…이동식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어
경찰 “제한 속도 20㎞ 초과하자 범행한 것으로 추정”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택시 운전사가 해당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었다가 절도혐의로 구속됐다./셔터스톡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자, 해당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50대 택시 운전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 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지만,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과속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0 여분 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그를 검거했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발생 다음 날 오전에 A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수원을 집중해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하고, 땅을 파 숨겨진 이동식 카메라를 찾아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