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 남편과 이혼할 경우, 배우자도 군인연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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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 남편과 이혼할 경우, 배우자도 군인연금 받을 수 있나?

2024. 07. 05 13: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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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년 이상 군복무하고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 부여

‘조정이혼’ 하면 군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분할받을 수도 있어

22년째 군복무 중인 남편과 이혼하면 아내인 A씨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와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 현재 별거 중이다. 남편은 직업 군인으로 군 생활을 22년 한 사람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이혼하면 남편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남편이 당분간 군 생활을 계속할 터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무엇보다 궁금하다고 했다.


A씨가 이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 이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A씨가 이혼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A씨가 이혼하면 남편이 현재 가진 재산뿐 아니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려면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군인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①남편의 군 복무 기간 20년 이상

②혼인 기간 5년 이상

③이미 이혼한 상태

④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됨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는 현시점에서 이 가운데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박선하 변호사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선청구하더라도 바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지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조정이혼’ 하면 군인연금도 일시금으로 분할 가능

그러나 군인연금도 이혼 후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조정이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조정 과정에서 조회를 통해 퇴직연금일시금을 산정해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하여 미리 지불받고, 이후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분할받을 연금액은 남편의 군 복무 기간과 혼인 기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의 혼인 기간이 18년이고 남편 군경력이 22년이라면, 남편이 받을 연금액의 절반(50%)에 18/22을 곱하면 된다”고 계산을 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 후에도 당분간 더 근무한다면 남편의 연금액은 달라지고, 또 근무 기간 증가에 따른 분모의 숫자도 커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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