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결혼한 상대의 배우자가 ‘위자료 5천만 원’ 요구하네요
게임상에서 결혼한 상대의 배우자가 ‘위자료 5천만 원’ 요구하네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여) 씨가 그 남자를 알게 된 것은 작년 11월 중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서 였습니다. 그 게임의 기능에 결혼시스템이 있어 A 씨는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게임에서 대화 나누면서 점점 게임과 현실 세계 사이에 혼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에서 부부간에 부르던 애칭과 애정표현이 현실 세계의 메시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남자의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녀는 A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A 씨는 이때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남자가 A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고맙고 사랑했다고...”말합니다. 그간 정이 들었던지 A 씨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해 헤어지지만, 남자는 이번에도 다시 A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남자의 아내가 이를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피해보상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A 씨가 자신의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결혼게임 증거물을 모두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진단서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박네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청구되며, 외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위자사항이 겹칠 경우 인정이 된다”며 “A 씨는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임신으로 이혼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때, 위자료는 1천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방의 위자료 청구가 너무 과다하므로 당연히 방어해 금액을 최저로 낮추고, 위자료 금액이 결정난다 하더라도 상대 남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재평 변호사도 “위자료 청구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여진다”며 “최대한 방어해 1,000만 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수호의 정다은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자료의 액수는 만난 기간, 증거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조정으로 끝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이인환 변호사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남편이 외도에 관한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남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그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