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 아들이 커터칼에 상해 입고 수술…“그런데 가해 학생과 학교 측은 사과 한마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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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아들이 커터칼에 상해 입고 수술…“그런데 가해 학생과 학교 측은 사과 한마디 없어”

2024. 02. 15 17: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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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만 10세 넘었다면 ‘과실치상죄’, 담임과 교장에게 ‘아동 학대 방임죄’ 물을 수 있어

아울러 가해 학생 학부모 각각과 담임교사, 교장에게 ‘부진정연대채무’의 책임 물을 수 있어

A씨의 초4 아들이 학교에서 카터 칼에 다쳐 수술을 했는데도 가해자 측과 학교측은 사과한마디 없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셔터스톡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A씨에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아들이 카터 칼에 다쳤으니, 학교에 와 달라는 것이었다. A씨가 달려 가보니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고 있었다. 아이는 왼손을 베어 신경과 혈관이 끊어져, 2시간 30분간 수술이 진행됐다.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 측에서는 한 마디 사과조차 없어, 가뜩이나 힘든 A씨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한다. A씨 부부는 일을 하다 교대로 아이를 간병하며 쪽잠을 자고 아이는 밤마다 잠꼬대하며 불안해하는데, 가해자 측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게 억울하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이면 형사 고소해 소년법에 따른 처분 가능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만 10세가 되었다면 그를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하고, 아울러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고의인지 과실인지 불분명하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만 10세 정도이기에 형사 고소해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고, 과실치상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 신고해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배상도 없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모두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는 조언했다.


아울러 “최소한 나중에 억울하지는 않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라”고 권했다.


담임교사와 학교장에게도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 적용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 경우 담임교사와 학교장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형사상으로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담임교사는 물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교장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조 변호사는 “민사상으로는 학교와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역시 가해 아동 학부모 각각과 학교 담임교사 및 교장에게 '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병원비 등),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치료를 위해서 일을 중지하여서 얻지 못한 수익, 아이에게 향후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3가지 모두를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이와 아이의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아이, 아이 아버지, 아이의 어머니 등 3인을 모두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인 A씨 측에 있으니, 아동 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라”고 조 변호사는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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