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유치 뽑는다는게 잘못해 영구치를 뽑아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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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유치 뽑는다는게 잘못해 영구치를 뽑아버렸는데...

2019. 05. 30 13: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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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의 11살 딸이 유치를 빼기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뽑고 보니, 유치 아래 매복되어 있던 영구치가 뽑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금 산정과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자문을 구했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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