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자 돼 3600만원 세금 폭탄…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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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자 돼 3600만원 세금 폭탄…법원 판단은?

2022. 09. 19 12:3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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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120만원 납부

이후 세무당국 "1가구 3주택자, 3600만원 내라"

법원 "양도 당시 3주택자였지만⋯특별한 사정 인정"

이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6일간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A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6일간' 1가구 3주택자

지난 2019년 12월 12일 A씨는 10년간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15억 60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이 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양천구에도 본인 명의로 된 장기임대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생애 처음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려했다.


그런데 1년 뒤, A씨는 강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678만원으로 고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영등포 아파트를 팔 즈음, 이사할 집으로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을 산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강서구 주택을 매수하고 6일 뒤 영등포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2019년 12월 6일∼12월 12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자(서울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가 된 것이다.


세무당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3678만원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투기 목적 없었고⋯주택 취득하고 양도 기간, 6일에 불과"

재판에서 A씨는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사갈 집으로 구해놓았던 강서구 주택의 경우, 애초 잔금일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같은 달 6일로 앞당겨진 점 △이 때문에 A씨가 내놓은 영등포구 아파트의 잔금을 받을 날도 같은 달 12일로 앞당기면서 6일 동안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안을 맡은 최선재 판사는 "양도 당시 원고(A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양도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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