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물어간 ‘문 앞 배송’ 한우 세트…누가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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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물어간 ‘문 앞 배송’ 한우 세트…누가 책임져야 할까?

2024. 02. 06 11: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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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배송’한 택배기사가 물건값 배상

고객이 배송 장소 지정했다면 기사에게 책임 없어

택배기사가 마당에 두고 간 한우선물 세트를 길고양이가 물어갔다면, 누구 책임일까?/셔터스톡

집 앞에 배송된 한우 선물 세트를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설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폭주하는 가운데 집 앞에 배송된 한우 선물 세트를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간 일이 발생해,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구례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배송받았다. 당시 A씨가 집에 있었지만 택배 기사는 문자만 보낸 뒤 마당에 선물을 두고 갔다. A씨 집은 가족들만 사는 농촌의 단독주택이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배송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다가 비싼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고 고기도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기고, 한우 4개 세트 중 꽃등심과 채끝 고기가 사라졌다. 실제 그의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가 많다고 한다.


A씨는 택배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표준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고객에게 배상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만약 고객이 배송 장소를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로 지정해 그곳에 택배 상자를 두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 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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