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층간소음 분쟁 증가⋯스트레스받는다면, 그 집 현관 대신 천장을 두드리세요
코로나로 층간소음 분쟁 증가⋯스트레스받는다면, 그 집 현관 대신 천장을 두드리세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늘어난 재택근무와 '집콕'⋯층간소음 갈등도 증가
법원이 허용한 층간소음 대응 방법 "집 찾아가기 안돼, 대신 '이것'은 가능"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셔터스톡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사실상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고, 직장인들에게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평소 밖에 있었던 낮 시간대에 집에 있으면서 듣게 되는 여러 소음이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웃집에서 개가 너무 짖어 공동현관문에 쪽지를 남겼더니, 이런 답장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게시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올라왔는데, "할 말 있으시면 직접 찾아와서 말하세요"라는 말로 글 앞부분이 시작된다. "잠시 잠깐 강아지 울음소리가 났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통에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다.
이 글을 두고 "직접 찾아오라니까 찾아가서 따져야 한다"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층간소음을 따지러 직접 찾아가는 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을 하나 발표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층간소음 항의 행동이 무엇이고, 불가한 건 무엇인지 정리한 기준이었다.
이에 따르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천장을 두드려 의사표시를 하는 건 합법이다. 다만, 너무 자주 두드리면 안 된다.
이 같은 기준이 결정된 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에 의해서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다.
A씨는 법원에 "아래층에 사는 B씨가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함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집을 직접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되지만, 나머지 행동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후 재판에도 인용되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 사건에도 적용해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 집에 직접 찾아가는 건 위험하다.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이 허락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직접 찾아와서 말하라"는 상대방의 허락으로 본다면 문제없지 않을까?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주인(관리자)의 승낙에 의해 해당 집을 방문한 것은, 설령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벌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허락을 받고 타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리 형법(제24조)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