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 팁 1만원 이체했을 뿐인데,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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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마사지 팁 1만원 이체했을 뿐인데,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2025. 07. 29 14: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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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성적 행위 없었다면 처벌 불가"

타이마사지를 받은 후 팁을 송금한 직장인 A씨는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불안하다. /셔터스톡

직장인 A씨는 최근 동네 타이마사지샵에서 6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은 뒤, 감사의 뜻으로 마사지사의 개인 계좌에 팁 1만 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가게를 나서는 순간부터 불안에 휩싸였다. 자신의 이름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이 자칫 ‘성매수범’의 증거로 오해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법원이 '팁'과 '대가'를 가르는 기준

A씨의 행위 자체만으로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한다. 처벌의 핵심 기준은 '성적 행위'의 유무다.


김상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중동)는 "성적 행위가 없었고, 팁도 단순히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된다면 성매매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은 금전 거래의 방식이 아닌 목적과 성격을 따지며, A씨의 1만 원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 표시일 뿐 성적 행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나는 결백한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이유

다만 A씨의 불안이 완전히 기우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A씨의 행위가 아닌, 마사지 업소 자체의 불법성 때문이다. 만약 해당 업소가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체류자 고용 등으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경찰은 통상 업주의 휴대전화나 영업 장부, 계좌 내역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계좌이체 기록이 발견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해당 업소가 유사성행위 등으로 단속되고 계좌 조회를 통해 이름이 확인된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때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내사 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과정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 대응법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성매매 사실이 없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당시 성매매가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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