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쾅' 소리에 지끈, '풀풀' 먼지에 콜록…옆집 공사,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쿵쾅' 소리에 지끈, '풀풀' 먼지에 콜록…옆집 공사,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수인한도 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주째 수업을 중단하고 있다. 코로나때문이 아니었다. 옆 상가의 공사때문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주째 수업을 중단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다. 옆 상가의 공사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학원 수강생이 줄어 힘든데, 그나마도 있는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이어가기엔 피해가 너무 컸다. '쿵쾅' 거리는 소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참아보려 했지만 머리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는 스트레스다.
공사 먼지 역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 아이들도 수업을 받다 콜록거리기 일쑤. 하얀 먼지가 학원 안을 뒤덮는지라, 이에 대해 시공사 측에 부탁도 해보고 항의도 해봤지만 도대체가 나아지는 게 없다. 관리소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A씨.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분진의 경우 수인한도 기준 없어⋯소음은 수인한도 기준 넘으면 법적 조치 가능
변호사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인근 공사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중지시킬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수인한도는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은 이렇다. 공사 소음 규제 기준은 아침(오전 5시~7시)과 저녁(오후 6시~10시)의 경우 60dB,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은 65dB,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은 50dB 이하로 돼 있다. 대체로 60dB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는 수준의 소리, 80dB는 지하철 객차 소음 크기로 알려져 있다.
고 변호사는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의 한도 내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분진 문제의 경우 수인한도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고, 법원도 분진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편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A씨가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민법 제205조에 따라 시공사 측에 '방해배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A씨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말한 민법 제205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엔 소 제기를 못 하니, 서두르는 게 좋다"고도 권 변호사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