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저 몰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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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저 몰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2023. 03. 29 09: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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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하는 게 우선

고소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여자친구가 A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 그는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억울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을 공유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통장 비밀번호까지. 그런데 여자친구가 A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 A씨는 이 사실을 '이자 독촉 문자'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 하지만 이땐 이미 여자친구가 잠적한 이후였다. 결국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다.


그는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억울하다. 지금 상황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 성립 가능

변호사들은 "우선 여자친구를 형사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A씨가 말한 대로라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죄(제232조의2)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사전자기록 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했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는 "A씨 몰래 대출을 받은 여자친구를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라"고 했고,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해당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점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에 대한 고소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빚)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승소하면 대출금과 이자 등을 갚지 않을 수 있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A씨가 잠든 사이 여자친구가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도용했다면 빚 등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형사 고소와 동시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소를 통해 여자친구의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홍 변호사는 "각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처럼 명의도용을 당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자가 빚 등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 효성의 김진형 변호사도 "A씨가 자고있는 동안 여자친구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을 통해 해당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형사 고소와 함께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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