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러 가던 음주운전 40대, 쫓아오는 순찰차 일부러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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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러 가던 음주운전 40대, 쫓아오는 순찰차 일부러 들이받아

2022. 11. 04 14:4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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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술을 사러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셔터스톡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 앞. 40대 남성 A씨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쫓기자 보인 행동이었다. A씨는 퇴로가 막히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고의로 교통사고까지 낸 A씨. 그런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였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약 4km를 음주운전했다. A씨는 이때도 술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였다.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36조).


그런데 이때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죄목에 '특수'가 붙어 가중 처벌된다(제144조 제1항). 처벌 수위가 본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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