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화내며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졌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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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화내며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졌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

2025. 06. 24 13: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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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감 주는 행위는 단발성이라도 괴롭힘 인정될 수 있어

팀장이 업무 중에 욕을 하며 바닥에 물건을 집어 던졌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평소에도 자주 화를 내던 팀장이 오늘 업무 시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자, A씨에게 화를 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씨발’이라고 욕을 내뱉었다.


A씨는 이 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세 장혜원 변호사는 “해당 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심하게 화를 내면서 스패너를 던지고 욕설까지 한 것은, 위력적 위협과 모욕적 언행이 수반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단발성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장 변호사는 “말과 행동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직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관련 법적 조치할 수도 있어

“증거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CCTV 영상, 동료들의 목격자 진술, 팀장의 평소 언행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이 유용하다”고 장 변호사는 조언한다.

그는 “일자·시간·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김전수 변호사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회사 내 공식적인 신고 채널이나 인사팀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회사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관련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뿐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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