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긁은 내 욕심…'다 갚아도' 전과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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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긁은 내 욕심…'다 갚아도' 전과자 될 수 있다

2026. 01. 29 17: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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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합의해도 수사 안 멈춰…돌아선 동업자 마음 돌릴 묘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AI 생성 이미지

"잘못했습니다. 회사 돈은 다 갚겠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들통난 공동대표 A씨는 동업자에게 엎드려 빌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시선과 '업무상 횡령' 형사 고소라는 최후통첩.


쓴 돈을 모두 물어내고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의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는 무서운 범죄.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걸까.


"돈이 문제가 아냐!"…배신감에 돌아선 동업자의 마음


함께 회사를 일구던 동업자의 배신은 돈 문제 이상의 상처를 남긴다. 법인카드를 제멋대로 쓴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비용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업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전영경 변호사는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시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금전적 피해 복구만으로는 한번 돌아선 동업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뢰의 붕괴가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합의하면 끝?" 고소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


A씨의 가장 큰 착각은 '합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비반의사불벌죄'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횡령 및 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피해회복 및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은 진행되고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동업자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고소장을 찢는다 해도, 이미 시작된 수사는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백지은 변호사 역시 "안타깝게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죄명입니다"라며 냉혹한 현실을 확인시켰다.


'감형'을 위한 유일한 카드…피해 회복과 공식 합의


그렇다면 A씨는 속수무책으로 처벌을 기다려야만 할까. 모든 법률 전문가는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합의'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조언한다. 이는 처벌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감형 카드'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백지은 변호사 또한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검찰/법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가 되므로, 조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가 취하되어도 사건은 진행되지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의미다. 결국, 전액 변제와 공식적인 합의서가 A씨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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