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때는 배우자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못하나?
조정이혼 때는 배우자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못하나?
조정이혼 시에는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용 살펴보기 어려워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전환되면, 3년 치 금융거래정보 조회할 수 있어

조정이혼을 추진 중인 A씨. 그는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혼인한 지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자녀가 없기에 이혼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A씨는 법원이 이혼 조건을 조율해 주는 조정이혼을 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정이혼도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또 여기에 신용카드사용 내역서도 포함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조정을 통한 이혼 때는 상대방이 임의제출 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는 “과거에는 조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는 재판절차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이혼조정 절차는 말 그대로 당사자 간 원만한 화해를 기본으로 하므로 각종 증거신청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A씨가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까지 잘 반영해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면, 소송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당사자 간 이혼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소송이혼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과거 3년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3년 치 계좌 내용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그 이전 기록도 열람하게 해준다”고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말한다.
하지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도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알 수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금융거래조회를 하게 되면 예금 거래 내역만 나오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별도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의 채택되지 않는다”고 고 변호사는 덧붙였다.
노경희 변호사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야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