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화장실에서 태어나고 죽은 아기…출산한 20대 여성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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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화장실에서 태어나고 죽은 아기…출산한 20대 여성 긴급 체포

2022. 08. 23 14:5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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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청소하던 직원이 영아 시신 발견해 신고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바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 여성은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활고 등으로 인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경기 안양시의 한 모텔 화장실 캐비닛에서 갓난아기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가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이 사건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2일) 해당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화장실에 홀로 방치한 채 퇴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머문 객실을 청소하던 모텔 직원은 아기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는 서울 영등포 소재 다른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머물던 중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년간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고 있다"면서 "살해한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생활고 등으로 인해 범행을 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하고 시신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형법 제250조),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51조). 분만 직후에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여성이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보다 감경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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