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약점 잡고 1억 뜯은 50대… 언론 기사까지 보내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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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약점 잡고 1억 뜯은 50대… 언론 기사까지 보내며 압박

2025. 05. 19 14: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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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약점 잡아 협박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대학교수의 약점을 빌미로 "딴 주머니 찬 사실 알리겠다"며 협박해 1억 2000여만 원을 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학교수인 B씨를 위협해 1억 2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빌미로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했다.


특히 A씨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씨에게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중했다. 또한 B씨를 불러내 “살고 싶으면 그냥 도장을 찍어라”며 B씨에게 건축회사 손해 10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이 각서를 근거로 A씨의 동생은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서 내용대로 B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공갈 및 강요 사례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784 판례에 따르면,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A씨가 B씨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빌미로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2천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협박을 통한 재물 취득'에 정확히 부합한다. 특히 유사 사례의 언론 기사를 보내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중한 점은 협박 강도를 높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A씨가 B씨에게 "살고 싶으면 그냥 도장을 찍어라"며 허위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 협박은 생명의 위협을 암시하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접근해 추가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점, 그리고 허위 각서를 강요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 등은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양형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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