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위바위보 지면 몸 만지기" 엄마 지인이 10살 소녀에게 제안한 파렴치한 게임
[단독] "가위바위보 지면 몸 만지기" 엄마 지인이 10살 소녀에게 제안한 파렴치한 게임
"드라이브 가자" 트럭 태워 성폭행, 게임 빌미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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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지적장애 의심 아동에게 '가위바위보 벌칙'을 빌미로 성폭행·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벌칙으로 몸을 만지는 거다."
엄마의 지인 A씨는 10살 B양에게 이 잔인한 게임을 제안했다. B양은 지적장애가 의심될 만큼 또래보다 판단력이 낮았고, A씨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관계였다. A씨는 벌칙이라며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신뢰를 배신하고 10세 아동을 성폭행·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드라이브 가자" 트럭 태워 성폭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양 어머니의 지인으로, B양의 집에 자주 방문하던 사이였다.
범행은 B양이 10세이던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2018년 여름, A씨는 모기약을 사러 간다는 B양에게 "아저씨랑 드라이브 갔다가 모기약을 사자"고 속여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태웠다. 그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차를 몰아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같은 해 가을, A씨는 B양의 집에서 '가위바위보 벌칙' 게임을 빌미로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했다.
억울하다는 피고인 주장, 법원이 배척한 이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그는 "수사 초기 범행 시점이 2020년이었다가 2018년으로 바뀌었다"며 "정확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였고 5년이 지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으로서 날짜나 시기를 정확히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피해자의 사촌 언니 진술과 A씨의 트럭 말소 시점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2018년으로 특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오히려 법원은 B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B양은 A씨의 "파란색 트럭", 범행 장소인 "숲" 등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또한 A씨의 팔에 흉터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피고인의 왼팔 상처와도 일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모순된 것은 피고인 A씨의 진술이었다. A씨는 "B양이 어리숙한 것을 고소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몸만 성숙했을 뿐 또래 아이들과 달랐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양이 피고인에 대해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줬다"고 기억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관심 없다"고 답하는 등,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반성 없이 변명 일관" 죄책 무거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지인의 딸이자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만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간음하고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다시 떠올려 진술해야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