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다 화상 입었는데 알레르기 약 처방…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다 화상 입었는데 알레르기 약 처방…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레이저 시술 후 2도 화상은 의료진 과실로 봐…업무상과실치상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비용과 시간 고려하면 소송 실익 없을 수도…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해 소송전 합의하는 게 더 유리

A씨가 피부과에서 얼굴 잡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셔터스톡
A씨가 얼굴 잡티를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 보니 양쪽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
시술을 담당한 의사를 찾아가 보이니, 그는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았더니, 2도 화상 진단이 나왔다.
A씨는 시술 부작용 가능성을 고지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게 황당하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레이저 시술 후 2도 화상은 의료진의 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법원의 추세”라고 했다.
이어 “병원이 화상 후 진단과 처치를 잘 못하여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시술 전에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받지 못했다면, 이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A씨가 해당 의사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으나,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소송전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만약 A씨가 시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이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작용이 남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의료소송을 제기해 정확한 상태와 손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소송 전 합의 등을 통해 마무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손해 배상 금액은 신체 감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손해 배상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레이저 시술 비용, 다른 병원의 화상 진료 비용)와 소극적 손해(화상 치료 기간 중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