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스토킹에 이혼 결심…'가족'도 고소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나?
시부모 스토킹에 이혼 결심…'가족'도 고소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나?
법률 전문가들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이 유리…유죄 판결은 위자료 청구의 핵심 증거"

시부모의 스토킹, 강요 등 부당한 대우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지옥 같은 시집살이, 법으로 끝낼 수 있을까"…변호사 9인의 답은 'YES'
"시부모의 스토킹과 강요를 더는 참지 못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끝내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린 한 여성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왔다.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 과연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 9인의 답변을 토대로 그 해법을 짚어봤다.
"가족인데 처벌이 되나요?"…'스토킹'엔 성역 없다
"가족 사이라 고소하지 못한다던데 맞나요?"
질문자의 가장 큰 고민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아니오"라고 답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는 "시부모의 강요 및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린다"고 명확히 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용납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
다만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렉스의 김인혁 변호사는 "경찰이 가족 간의 문제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처벌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의 '히든카드', 형사고소를 먼저 꺼내라
변호사들은 이혼과 형사고소의 '타이밍'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형사고소 우선' 전략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시부모의 잘못도 활용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형사 고소는 이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시부모의 스토킹이나 강요 행위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이혼 소송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된다. 김인혁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혼소송에서는 그 결과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시부모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 카드가 되는 셈이다.
배우자 넘어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서'를
이혼의 책임이 시부모에게 있다면, 위자료 역시 시부모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개다.
실제 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대구고등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시부모에게 직접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녹취·문자·진단서"...'증거'가 당신을 구원한다
모든 법적 다툼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렸다. 이혼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형사처벌은 물론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며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롭힘의 순간을 기록한 녹음 파일, 협박과 강요가 담긴 문자 메시지,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모두 재판부를 설득할 핵심 자료가 된다. 또한,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부모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접근금지)'을 법원에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결국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소송 진행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끝낼 유일한 열쇠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