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2명 살해·2명 중상 입힌 차철남… 최대 무기징역 가능성
시흥서 2명 살해·2명 중상 입힌 차철남… 최대 무기징역 가능성
중국동포 2명 살해 후 2명에게도 흉기 휘둘러
유사 판례 따라 중형 불가피 전망

시흥 흉기사건 용의자인 차철남이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동포 차철남(57)이 경기도 시흥에서 하루 만에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차철남은 최초 신고 약 10시간 만인 지난 19일 오후 7시 24분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차철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검거에 성공했다.
차철남은 이달 초 자신의 집에서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한 뒤, 19일 오전 9시경 평소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찔러 복부와 안면부에 중상을 입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경에는 약 1.3km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공격했다.
경찰은 차철남의 집에서 50대 중국동포 A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차량 조회를 통해 확인한 또 다른 50대 중국동포 B씨의 주소지에서도 시신을 발견했다. 두 사망자는 형제 사이로 추정되며,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볼 때 사망한 지 시일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범행 동기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원한과 자신을 무시했다는 앙심을 주장했다.
차철남 사건은 두 사람을 살해하고, 또 다른 두 사람에게도 살인을 시도하거나 심하게 다치게 한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런 경우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각각 따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해 놓았다. 차철남의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제2유형)이나 비난받을 만한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제3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징역 10년~16년, 또는 12년~20년이 기준이다. 여기에 2명 이상 살인하거나, 같은 범죄 전과가 있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반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줄어들 수 있다.
비슷한 판결 사례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2022노832 사건에서는 칼을 사용한 점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인정됐다. 또 수원고등법원 2022노467 사건에서는 칼로 피해자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목을 30분 동안 계속 공격한 점에서 명백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차철남의 경우도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준비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그리고 범행 이유가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감정이었다는 점을 보면, 법원이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은 형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차철남에게는 징역 25년에서 30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차철남이 주장한 '경제적인 문제'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는 정당한 범행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한 이유로 극단적인 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