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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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025. 08. 26 16:00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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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징역 1년

불법체류자에게 돈을 요구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받았다. /셔터스톡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추방'을 무기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되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 신분증 보이며 돈 안 주면 추방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40대 A씨의 범행은 대담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A씨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윽박지르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직위 해제됐다.


1심 '죄질 불량' 징역 2년... 2심서 뒤집힌 이유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지위를 악용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6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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