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사 중인데…" 억울하게 휘말린 나를 범죄자처럼 보도…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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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 중인데…" 억울하게 휘말린 나를 범죄자처럼 보도…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2022. 11. 06 20: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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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워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봤다

최근 A씨는 한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실 A씨는 억울한 입장이지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관련 사건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A씨는 한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실 A씨는 억울한 입장이지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관련 사건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A씨가 범죄자라고 단정 지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사건 당사자라고 알아챌 수 있는 정보도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A씨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게 기사화된 내용 중 사실로 판명 난 게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 판단은 다르다. 이미 그 기사만으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됐고, 기사를 삭제하기 전까지 그러한 피해가 계속될 것 같다. 정신적 충격이 커 병원 치료도 받는 A씨. 그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다. 가능한 일인지 변호사에 문의했다.


기자의 '허위 인식' 여부가 쟁점⋯언론사 상대로 반론 보도 등 청구 가능

A씨의 입장에서 B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충분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A씨의 말이 사실일 경우, B씨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제307조 제2항). 쟁점은 기자 B씨가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도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을 했는지 여부다. 만약 B씨가 "기사가 나왔을 당시 나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해당 사실의 출처 및 알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기자 B씨의 보도 당시 인식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이용익 변호사는 봤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보다는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형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단 취지다.


이 밖에 추가적인 방법을 조언해준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수율의 김욱중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해당 언론사에 반론 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는 즉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한다(언론중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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