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결정 마무리…의료 개혁 완수”
정부 “법원 결정 마무리…의료 개혁 완수”
2024. 05. 17 10:51 작성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관은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