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혹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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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혹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까?

2020. 05. 18 14: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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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란물 유포죄'나 '명예훼손' 적용 안될까⋯변호사와 알아봤다

SNS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눌렀던 A씨. 그러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무료한 주말. SNS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눌렀던 A씨. 그러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좋아요'를 눌렀던 글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글도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이를 눌렀다가 음란물(성착취물) 유포죄로 고소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좋아요'는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없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글이 음란물(성착취물)이었을 때. 이때 '좋아요'를 누른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 주원의 송유준 변호사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범죄는 명확하게 정의된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적인 허위사실이라든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법규정상 어떠한 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했다.


더불어 송 변호사는 "설사 요즘 문제 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법률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즉시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좋아요'만 누른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없지 않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경우라면 아청법상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SNS에서는 '좋아요'를 누르면 자동으로 친구들에게 게시글을 노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좋아요'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떨까. 이것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김연수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행위는 위 두 가지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공연성 역시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동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좋아요'를 누른 것은 구체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만약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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