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PT로 인해 '횡문근융해증', 트레이너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무리한 PT로 인해 '횡문근융해증', 트레이너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무리한 운동으로 횡문근육해증 앓아⋯트레이너에게 손해배상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
변호사들, '이것' 입증하면⋯트레이너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A씨는 헬스 개인레슨을 받다가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됐다. 헬스 트레이너가 준비운동 없이 레슨을 진행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트레이너. 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A씨는 건강을 위해 난생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터라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개인레슨(PT·Personal Training)을 받기로 했다. 두 번째 레슨을 받은 뒤, 갑자기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짙은 갈색의 소변이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에서는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하며 무리한 운동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근육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근육이 녹는 질병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운동이 벅찼지만 트레이너를 믿고 참으며 운동을 했던 A씨. 병원에 다녀온 후 트레이너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가 운동 초보라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레슨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해서다. 준비운동 없이 바로 레슨을 시작한 적도 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그냥 쉬면 된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운동을 했다가 도리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 A씨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 트레이너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상'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입증'이다.
만약, 트레이너가 업무상 주의의무(준비운동 혹은 A씨에게 맞지 않는 고강도 운동)를 다하지 않아 A씨에게 상해(횡문근융해증)를 입혔다면 성립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트레이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거나 트레이너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트레이너의 '과실' 때문에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횡문근융해증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운동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트레이너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운동 매뉴얼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며 "만약 준비운동을 했더라면 A씨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