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3년 산재 63건 ... "중대재해처벌법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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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3년 산재 63건 ... "중대재해처벌법 칼 빼든다"

2025. 10. 31 13: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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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 지점 '특별감독' 초비상

런던베이글뮤지엄 앞에서 구호 외치는 정의당 / 연합뉴스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최근 3년간 총 63건의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는 20대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불거진 '과로사 의혹' 사건과 맞물려 해당 사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에서 신청된 산재 63건이 모두 승인됐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63건 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작업장에서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물리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장 안전 관련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26세 직원 A씨의 유족 측이 과로사를 주장함에 따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살피는 근로감독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일반 감독으론 부족하다... '특별근로감독' 전격 확대되나

현재 진행 중인 일반 근로감독을 넘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별근로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감독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 발생(중대재해 가능성) ▲3년간 63건의 다수 산재(그 중 60건이 사고 재해)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물의 발생 등 특별근로감독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될 경우, 감독관은 일반 감독(1년간 위반 여부 점검)과 달리 최근 3년간의 모든 노동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광범위한 항목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인천점과 본사만 조사 중인 감독 범위가 전국의 모든 지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사법 처리 임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할 수 있나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사망한 A씨 사건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이다.


특히 60건의 사고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임금 미지급이 드러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즉시 조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안전 개선 위한 예방적 조치도 병행해야

고용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처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0건의 사고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적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 작업중지 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 안전보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처벌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근본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돕는 조치도 가능하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의혹과 다수 산재라는 두 가지 중대 사안에 대해 현재의 근로감독을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중하게 검토하여 해당 사업장의 책임 있는 경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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