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떼인 돈' 돌려받기…민사소송이 나을까, 지급명령이 나을까?
사기꾼에게 '떼인 돈' 돌려받기…민사소송이 나을까, 지급명령이 나을까?
갚을 돈 있다고 인정하면? → 지급명령
갚을 돈 없다고 잡아떼면? → 민사소송

A씨는 한 다리 건너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하기에 형사 합의엔 응할 생각이 없지만,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한 다리 건너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지만, 아직 피해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다. 사기꾼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하기에 형사 합의엔 응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최소한 억울하게 떼인 1000만원 만큼은 꼭 돌려받고 싶다는 A씨.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걸어야 확실하다"는 의견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보다 쉬운 방법"이라는 의견이 반반씩 갈렸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두 방법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느 쪽이 A씨에게 더 유리한 걸까?
우선, 변호사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밟는 게 비교적 신속·간편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일종의 서면 재판"이라며 "A씨가 지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는 점만 반박 없이 증명된다면 가장 간편한 절차일 것"이라고 짚었다.
IBS법률사무소의 오현석 변호사도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며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명한 단점이 있었다. 상대방이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오현석 변호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주소불명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추가 인지대를 받고 민사소송으로 전환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급명령 신청과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중 선택이 고민된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전부 인정하는지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