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5년 만에 피의자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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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5년 만에 피의자로 검찰 출석

2019. 05. 09 15: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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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사업 도와준다며 부동산 요구” 진술 확보… 1억 이상이면 공소시효 15년

김학의, 뇌물·성범죄 혐의 전면부인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전격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김 전 차관은 이날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날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합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넸는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둘이서 같이 성폭행을 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은 대체로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를 사법처리 하려면 검찰은 그가 받은 뇌물 합계액이 1억 원을 넘거나 두 명이 합세해 성폭행(특수강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김 전 차관을 사법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 이래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연결고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이모 씨 등을 수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최근 윤 씨로부터 “지난 2007년에 김 전 차관이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서울 목동의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했다면 이것만 갖고도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윤 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 집의 가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검찰은 김 전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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