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내, 남편인 저도 접근금지 신청 되나요?" 변호인단이 밝힌 핵심 법리
"아동학대 아내, 남편인 저도 접근금지 신청 되나요?" 변호인단이 밝힌 핵심 법리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족구성원' 보호 조항… "양육자 안전이 곧 아동 보호의 핵심"

아동학대 가해자인 아내로부터 아이만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양육자인 남편이 불안을 느꼈다. / AI 생성 이미지
아동학대 가해자인 아내로부터 아이만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불안을 느끼던 남편. 자신에 대한 아내의 과거 폭력 전력을 근거로 접근금지 확대를 요청하며 법적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가족구성원' 보호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양육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쪽짜리 보호막, 아버지의 불안
A씨의 손에 들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문은 반쪽짜리 방패에 불과했다. 아내의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거기엔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바로 아이의 유일한 보호막이자 양육자인 A씨 자신이었다.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식명령까지 받아낸 과거가 생생한데, 법의 보호는 오직 아이에게만 미치고 있었다. '임시조치를 연장하면서 나에 대한 접근금지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A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양육자 보호는 아동 복리의 핵심"… 법의 진짜 의미
A씨의 이러한 고민은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남겨진 양육자가 또 다른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법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피해아동 보호와 더불어 가족구성원, 즉 친부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은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위자가 과거 양육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법원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A씨의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함을 분명히 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는 보호 대상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명시,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법원 설득의 열쇠, '재발 위험성' 입증
결국 관건은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경태 변호사는 "부인의 과거 폭행 전력과 약식명령 확정 서류는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인 의뢰인의 보호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조언했다. 즉, 가해자가 양육자인 A씨에게 가하는 위협이 곧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역시 "평소 행위자가 가진 위험성에 비추어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있음을 소명하면 연장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발 위험성' 입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