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따로 주는 대신 합의금과 배상금 분배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소송 맡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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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따로 주는 대신 합의금과 배상금 분배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소송 맡겨도 됩니다

2020. 08. 26 15: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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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이지만 합의·배상금 분배는 합법"

소송을 도맡아 처리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합의·배상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 /셔터스톡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는 요즘 들어 인지도가 꽤 높아졌다. 기분은 좋지만 이와 별개로 골치 아픈 일도 함께 늘었다. 주로 '악플'이나 '비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이다.


지금까지는 혼자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소송이 많아졌다. 확실한 처리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


A씨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 소송을 도맡아 처리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합의·배상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일할 변호사를 찾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다. 이런 방식으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변호사들 "합의·배상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계약 가능"

최근 악플러 고소에 나선 방송인 김희철의 경우도 이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선처는 없다"며 악플러에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설령 합의하더라도 (합의금) 모두 변호사에게 줄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달 악플러들을 고소한 방송인 김희철이 자신의 SNS에 고소장을 공개했다. /김희철 인스타그램 캡처


사실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불법이다. 대법원도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합의금과 배상금 분배는 문제없다. 이 때문에 A씨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기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을 받은 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착수금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을 받는 방식의 수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민⋅형사상 합의·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도 위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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