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250번 시키고 고데기로 지졌다… 여대생 가둔 지옥 같은 착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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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250번 시키고 고데기로 지졌다… 여대생 가둔 지옥 같은 착취극

2025. 05. 26 17: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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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만난 男, 가짜 회사 만들어 5,700만 원 뜯고 성매매 250회 강요

뜨거운 고데기로 7차례 고문까지

하루에 3번 꼴로 성매매, 그 끝은 원치 않은 임신과 성병

한 남성이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여대생에게 가짜 변호사를 내세워 수천만 원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셔터스톡

2024년 3월 26일, 대전의 한 원룸. 의류패션학과에 재학 중인 21세 여대생 B씨는 동거인 A씨로부터 충격적인 성매매 요구를 받았다. 이는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관계가 교묘한 사기극을 거쳐 파멸적인 성범죄로 이어진 비극의 한 단면이었다.


A씨는 치밀한 각본과 심리 지배로 여대생 B씨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회사에 취업시켜줄게"...가짜 변호사의 달콤한 유혹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났다. 둘은 게임 길드를 만들어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2023년 10월 14일, A씨는 갑자기 '변호사 C씨'라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신했다. 마치 자신(A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며 B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판매팀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B씨는 정말로 A씨와 C씨가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A씨가 꾸며낸 시나리오에 점점 빠져들었다.


'변호사 C씨'는 B씨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의류패션학과 학생인 B씨가 졸업 후 해외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면 유학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회사에 돈을 납입하면 나중에 2~3배로 불려서 월급으로 돌려드립니다."


A씨는 자신도 C씨의 회사에 함께 취업한 것처럼 연기했다.


결국 B씨는 2023년 10월 14일 첫 '업무비용' 50만 원을 A씨에게 건넸다. 세종시에 있는 A씨의 집 현관문 앞에 현금을 두고 오는 방식이었다.


3개월간 5,744만 원 갈취...유학자금이라고 믿었는데

첫 송금 이후 A씨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지각비', '업무비용', '강의비', '재료비', '디자이너 선생님 비용' 등 온갖 명목이 동원됐다.


특히 2023년 12월 말에는 "해외유학 준비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집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12월 27일 하루에만 1,234만 원, 2024년 1월 1일에는 1,670만 원을 추가로 빼앗았다.


B씨가 의심하지 못한 이유는 A씨가 만든 '변호사 C씨'의 캐릭터가 너무나 정교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C씨는 법률 조언도 해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며 B씨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5,744만 원을 송금했다.


"조건만남 안 하면 해고야"...시작된 성매매 강요

2024년 3월, 더 이상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없게 되자 A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이번엔 B씨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3월 26일, A씨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너는 지금 회사에 돈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잖아. 다른 신입팀 애들은 조건만남을 해서 대박을 치고 있어. 너도 해야 해."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다시 '변호사 C씨'를 등장시켰다.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날아왔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하루 10명, 나머지 요일에는 하루 5명과 만나세요. 1회당 10만 원입니다. 성매매 대금은 A씨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입금하세요."


B씨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사 C씨'는 계속 압박했다. 결국 B씨는 굴복했다. 자신이 '변호사 C씨의 회사'에서 해고되면 모든 게 끝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3개월간 250회 성매매..."하루 최대 10명과 관계"

3월 28일 오후 2시 56분. B씨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첫 번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그 남성이 A씨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했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이후 B씨의 하루는 지옥이 됐다. 평일에는 5명, 주말에는 10명. A씨가 정해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하루 종일 모르는 남성들을 만나야 했다.


3개월 동안 B씨가 만난 남성은 약 250명. 성매매 대금 2,522만 원은 모두 A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B씨에게 돌아온 건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뿐이었다. 결국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고데기로 지진 팔..."업무 제대로 안 하면 벌 줄게"

A씨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을 준다며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2024년 5월 말, 첫 번째 '처벌'이 시작됐다. B씨가 정해진 시각에 A씨를 깨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고데기를 켜 B씨의 왼팔에 갖다 댔다. 3회에 걸쳐 각각 2초씩. B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변호사 C씨'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누텔라 초콜릿 한 통을 한꺼번에 먹으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밥 업무'였다. B씨가 억지로 먹다가 구토하자, 또 고데기로 팔을 지졌다. 이후에도 조건만남 할당량을 못 채웠고, 새벽 업무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어깨와 팔에 고데기를 가져다 댔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성병에 걸려 자신에게 옮길까 봐 생리대를 착용하게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황당한 이유로 또 고문을 가했다.


6월 22일까지 총 7차례. B씨의 팔과 어깨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으로 뒤덮였다.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이었다.


폭행까지..."빈 택배상자 던지고 거울 집어던져"

화상 고문 외에도 A씨의 폭행은 일상적이었다. 4월 중순, B씨가 전자레인지에 닭가슴살을 데워 먹어 냄새가 났다는 이유로 빈 택배상자를 B씨의 복부에 집어던졌다.


같은 시기, B씨가 A씨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접이식 거울과 빗을 얼굴에 집어던졌다. 6월 7일에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늘 폭행의 이유였다. 하지만 그 '업무'라는 것은 모두 A씨가 B씨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가짜였다.


법원 "피해자 평생 고통 안고 살아야"...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2025년 4월 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고데기 등으로 맨살을 지진 것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엽기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가 복원 수술을 받더라도 완벽한 피부 재건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화상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흉터의 위치상 반팔을 입어야 하는 계절에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까지 다수의 남성과 성행위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질병을 얻음은 물론 임신까지 하게 되어 치료상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655 특수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사기, 폭행 판결문 (2025. 4. 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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