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전송한 뒤 삭제한 '카톡 험담', 동의 없이 복구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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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송한 뒤 삭제한 '카톡 험담', 동의 없이 복구하면 불법?

2019. 05. 13 10: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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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이 카카오톡에서 친구 A 씨에게 다른 친구 B 씨의 험담을 했는데, 실수로 그 내용이 당사자인 B 씨에게 전송돼버려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그 내용을 삭제했겠죠. 그런데 카톡 내용에 화가 난 B 씨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 의뢰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강력계 형사라는 B 씨의 아버지는 삭제된 카카오톡을 복구하여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동의없이 복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합니다.


의뢰인은 또 B 씨도 지인들에게 자신의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는게 아닌지, 그리고 B 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이것 또한 범죄가 아닌지를 문의했습니다.


카카오톡을 동의 없이 복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자간에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물론 대화자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상대방이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욕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는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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