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벤치에 반려견 묶고 떠난 50대 여성… 법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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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벤치에 반려견 묶고 떠난 50대 여성… 법원 “벌금 150만 원”

2025. 05. 07 18: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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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벤치에 강아지 남긴 채 떠나… 법원 “유기는 범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울산지방법원은 반려견을 아파트 벤치에 묶어두고 떠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29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2023년 7월 26일 저녁 7시경,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벤치에 목줄로 묶어놓고 홀로 떠났다. 이후 강아지는 그대로 유기된 채 발견됐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행위가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67 판결문(2024. 8.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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