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재판 앞두고 “일부라도 변제하고 싶다” 문자…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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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재판 앞두고 “일부라도 변제하고 싶다” 문자…대응 방법은?

2025. 08. 01 11: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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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접근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의 진행 때는 실질적인 변제 약속과 일정, 방법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일부라도 변제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인 A씨는 상대방의 진의를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셔터스톡

A씨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며칠 전 피의자가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그런데 재판을 보름 앞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어서, A씨는 피의자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문자 보냈다”고 재판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변제의사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A씨는 상대방 문자에 섣불리 답변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수사 기록이나 재판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을 앞두고 피의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재판을 앞두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경우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접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적으로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얻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이러한 시점에서 A씨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대방 문자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와, A씨의 입장이 불리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수사 기록이나 재판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문자에 대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가급적 증거 보전만 해두고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합의금 구체적 액수는 변호사와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

“하지만 피의자의 변제 제안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로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김전수 변호사는 말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변제를 원한다면 먼저 금전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구체화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실제 일정액을 입금하면서 손해배상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합의금은 피의자의 역할과 범죄 수법에 따라 가감되며, 피의자가 단순 인출책일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과도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협의해 적정 금액과 현실적 타협안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합의금은 피해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 일부(20~30%)를 목표로 하되, 구체적 액수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의 진행 때 실질적인 변제 약속과 일정, 방법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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