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성폭력 가해자가 정치인으로…공소시효 끝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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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성폭력 가해자가 정치인으로…공소시효 끝났을까?

2026. 09. 07 17:3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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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학폭위로 강제전학, 피해자 성년된 지 10년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가해자 B씨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최근 A씨는 B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12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과연 A씨는 B씨를 처벌받게 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B씨가 몸담은 정당에 이 사실을 알리는 건 문제가 없을까?


12년 지났어도…미성년 피해자, 공소시효는 '성년'부터 시작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 사건이 12년 전에 일어났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 즉 만 19세가 된 날부터 진행된다.


A씨는 10년 전 11월에 만 19세가 됐다. 따라서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등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과 도과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형사·민사 시효 모두 '올해 11월' 만료 임박…'과학적 증거'가 변수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일 수 있다.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는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시효는 10년이어서 올해 11월이 분기점”이라고 분석했다. A씨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되는 올해 11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변수가 있다. 전 변호사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더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입원 기록에 남은 신체 소견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따져볼 값어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2020년 신설된 민법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금현의 이광현 변호사는 “10년 장기소멸시효는 올해 11월경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소속 정당에 알리면? "명예훼손 역고소 위험"


가해자의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해 소속 정당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역고소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표현 방식과 내용, 공개 범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아직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등 역고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 폭로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비공개 공식 제보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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