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상태…남편의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알아낼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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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상태…남편의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알아낼 방법 없을까

2022. 03. 06 10:14 작성2022. 03. 06 10:5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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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으로 배우자 통화기록 조회 불가⋯소송 통해 확보해야

통화기록 확보한다 해도, 수발신 내역만으로는 외도 증거 인정 안 돼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는 상태.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의 통화기록을 확인해야 어찌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기만 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누구야?"


조용히 통화를 하던 남편은 A씨의 질문에 화들짝 놀랐다. '회사 일'이라며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의심을 접을 수 없다. A씨의 남편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전력.


A씨는 그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남편이 의심되어 잠을 이룰 수 없다. 다시 그 여자와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전에는 아이들을 봐서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아니다"라며 잡아떼며 휴대전화를 챙기는 통에 도통 확인을 해볼 수가 없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는 상태. 남편의 통화기록을 확인해야 어찌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기만 하다. 혹시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합법적으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


소송으로 통화 기록 조회할 수 있지만,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심증만으로 통화내역 확보 등을 하긴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대신가족법센터)의 김민성 변호사 역시 "심적으로 '외도'라고 말하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배우자에게 따져 묻기도 힘든 상황에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통화기록 등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의 김지진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남편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통신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마저도 제한된 정보만 받을 수 있다. '변호사배우미법률사무소'의 배우미 변호사는 "법원이 통화내역 조회 신청을 받아주더라도, 수발신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사들 "결정적 증거 필요하다" 조언

또한, 어렵게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남편이 외도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자주 통화했다고 해도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배우미 변호사는 "법원은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을 외도의 결정적 증거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사들은 다른 증거를 확보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사진, 영수증, 자백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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