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회로' 횟집 열자 날아온 경고, 간판 내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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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 횟집 열자 날아온 경고, 간판 내려야 하나

2026. 06. 08 09: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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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신조어로 가게 이름 지었다가 상표권 분쟁 휘말린 사장님

울산 '행복회로' 횟집 사장이 상표권자로부터 간판 철거를 요구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야심차게 '행복회로'라는 이름의 횟집을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울의 동명 가게로부터 상표권 침해라는 경고를 받은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누구나 쓰는 유행어인데 억울하다'는 호소에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간판 철거는 금물이라며, 가장 먼저 상대방의 상표 등록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열심히 준비했는데"…개업 한 달 만에 닥친 위기


2026년 5월 9일, A씨는 울산에 '행복회로'라는 상호의 횟집을 개업했다. '힘들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위안한다'는 인터넷 신조어의 의미처럼, 어려운 시기를 딛고 희망찬 출발을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개업 직후 서울에서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간판을 내리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서울에 있는 가게와는 이름만 같을 뿐 글씨체나 로고 등 어떤 것도 같지 않다"며 "열심히 준비해서 창업했는데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행어는 '공공재' 아닌가요?…엇갈리는 희망과 현실


A씨의 생각처럼 '행복회로'라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되기 어려운 유행어처럼 보인다. 실제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단어의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표 등록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행복회로'가 인터넷 신조어로서 식별력이 낮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면, 상표 등록 자체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일단 등록되면 전국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서울 가게니까 울산은 괜찮다'는 논리는 상표권 분쟁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일단 멈춤!"…변호사들 '간판 내리기 전 확인할 3가지'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성급한 대응'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판부터 내리고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상대방이 '상표 등록했으니 간판 내려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확인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상표권을 등록했는지, 지정된 서비스업에 '횟집'과 같은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상표 '출원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상대방의 상표 출원일보다 먼저 해당 상호를 사용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해 계속해서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가 특별한 로고나 디자인 없이 평범한 글씨체로 상호를 사용했고, 서울 가게를 모방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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