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6개월째 통원 치료 받는 피해자…그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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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6개월째 통원 치료 받는 피해자…그치게 하려면?

2024. 01. 26 12: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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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꾀병’이 의심된다면 경찰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감정 의뢰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은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사고충격과 피해자 상해 사이의 관련성 판독

A씨가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6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꾀병이 의심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셔터스톡

작년 여름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주차장에서 작은 접촉 사고를 냈다. 두 차량의 범퍼가 서로 가볍게 충돌한 정도의 사고였고, 상대방의 차체에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했다. 보험사에 대물과 대인 보상을 접수해, 49만 원의 대물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인 보상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3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는 6개월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한방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닌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급수는 14급으로 ‘타박상 없음’, ‘치과 치료 없음’ 진단이 나왔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방 병원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때문에 곤혹스러운 A씨.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피해자의 과다한 치료에 맞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차량의 범퍼가 서로 부딪힌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로 피해자가 6개월간 치료를 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는 반응이다.


변호사들은 이처럼 아주 경미한 사고인 것 같은데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치료를 해 ‘꾀병’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진정성 박진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경미한 단순 접촉 사고에 6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며 “A씨는 보험사에 대한 대인 보상 접수를 취소하고, 경찰에 마디모 신청을 해보라”고 권했다.


“이것 말고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상대방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여럿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도 “범퍼끼리 접촉해 차량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면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 이 때문에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으면 이를 토대로 관할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의 차량 움직임, 차량 파손 상태, 차량 속도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 사고충격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관련성을 판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 감정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절대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특히 형사 수사절차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2010년경 국내에 도입되었고, 2013년도부터 보험사에서 ‘꾀병 환자’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임영호 변호사는 “A씨가 정말 의심이 들고 한번 다퉈보고 싶다면 시도해 볼만 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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