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이에게 혀 갖다 대고 경찰 머리채까지… 충격적 행각에 내려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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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에게 혀 갖다 대고 경찰 머리채까지… 충격적 행각에 내려진 판결

2025. 04. 28 16: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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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추행 내용과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판단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편의점에서 마주친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1시 45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씨(남, 36세)에게 "네 눈빛이 엄청 마음에 안 든다. 죽이고 싶다"라고 수차례 조롱했다. 이어 A씨는 "너 죽여줄 테니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D씨를 편의점 밖으로 유도했다.


A씨는 편의점 밖으로 나선 D씨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여러 차례 핥았다. D씨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D씨의 얼굴과 어깨를 잡고 입술을 맞대며 혀를 입안에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씨에게 반려견을 들이밀며 방해했고, 이를 막는 F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내용과 방법,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 F씨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인정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225,2024고단3281(병합) 판결문 (2025. 1.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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