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했다가 돈 뜯겨…“상대방이 전문 공갈범 같은데…”
트위터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했다가 돈 뜯겨…“상대방이 전문 공갈범 같은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는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
상대방이 전문 공갈범으로 의심되는 만큼, 먼저 공갈죄로 고소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

A씨가 트위터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했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상대방의 공갈로 인해 돈을 뜯겼다.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대응책은?
A씨가 트위터에 조건만남을 광고한 미성년자에게 연락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겠다”고 엄포를 놔서, A씨는 입막음을 위해 그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줬다.
그러자 상대방은 필요했던 돈 벌어 고맙다며 조롱까지 한다. 그런 상대방을 지켜본 A씨.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상습범일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공갈범’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먼저 A씨의 행위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짜 미성년자였다면 A씨에게 아청법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엔 상대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A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법무법인 SC 심강현 변호사는 진단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진짜 미성년자이고 A씨는 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 크다”고 우려했다.
“이때는 A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전문 공갈범일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 변호사와 협의해 상대방보다 먼저 고소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전문 공갈범으로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도 “최근 이런 식의 공갈 협박으로 금전을 뜯어내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에게 공갈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고소하기 전에 먼저 공갈죄 등으로 그를 고소하라”고 권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먼저 고소하면 피해자로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로 신고가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강현 변호사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나, 남성이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일종의 ‘낚시’를 한 것이라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므로, 이른바 불능범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사건 당시의 상세한 사실관계와 A씨가 가지고 있는 카톡 대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