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7살 아이 뒤쫓아가 "웃으니까 좋냐" 흉기 협박…층간소음 때문이었다
윗집 7살 아이 뒤쫓아가 "웃으니까 좋냐" 흉기 협박…층간소음 때문이었다
"범행 반성하고 이사 가기로 했다"…집행유예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7살 아이를 뒤따라가 칼로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9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층간소음이 일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윗집 모자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는, 칼을 챙겨 뒤따라갔다. 그리곤 차에 타고 있던 7살 아이를 향해 칼을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면서 위협했다. 이를 본 피해 아동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우리 형법상 위험한 물건 등을 가지고 협박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제284조).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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