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계약서의 ‘환불 불가’, 환불 받으려면
학원 계약서의 ‘환불 불가’, 환불 받으려면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씨는 취업을 위해 미용학원을 찾았습니다. A씨가 등록하기로 하자, 학원측은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듣더라도 중간에 환불은 안 된다”고 일러주었고, 동의한 A씨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된 A씨는 수강 일주일만에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들어,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한 환불규정이 학원마다 제각각이라 피해를 보는 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습니다. 대개는 학원들이 ‘개강 후 환불 불가능’이라는 조항을 내걸고,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원이 수강료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돼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채혜선법률사무소의 채혜선변호사는 “계약서에 환불불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습자의 해지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법에 규정된 반환기준을 갖고 학원 측과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법에 규정된 환불기준은 교습 시작 후 학습자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초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업시작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총 수업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납부 수강료의 3분의 2를, 수업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기간의 절반을 경과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도 수업을 들은 달은 앞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남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채 변호사는 “학원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신고를 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원의 중재를 통해 구제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규정 자체를 시정하고 싶다면 국민신문고에 직접 불공정한 환불규정이 존재함을 알리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통해 규정을 심사받게 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