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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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2019. 05. 27 10: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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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서 욕설 문자를 받고, 그의 SNS를 통해 비방을 당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SNS 게시글에서는 의뢰인의 회사와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명예훼손으로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로서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하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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