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연예인 팔아 7천만원 옷 받아 챙긴 '가짜 대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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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연예인 팔아 7천만원 옷 받아 챙긴 '가짜 대표', 징역 10개월

2025. 07. 22 16: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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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임원이라 속여 의류 165벌 가로채

대형 유통사 임원을 사칭해 7천만 원 상당 의류를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자신을 대형 유통사 임원으로 소개하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마케팅해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로챈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가짜 쇼룸 평면도와 임대차 계약서까지 동원해 상대를 기망했고, 법정에 서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를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화려하게 설계된 거짓말

사건의 시작은 2023년 3월, 의류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피고인 A씨를 소개받으면서부터였다. A씨는 자신을 대형 유통사인의 '커머스 파트 대표'라고 소개하며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C 브랜드의 홍보 마케팅을 전담하겠다. 강남에 있는 우리 회사 1층 쇼룸에 옷을 전시해 판매하고, 가맹점도 유치하겠다"는 것이었다.


A씨의 거짓말은 치밀했다. A씨는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이 이미 있다. 보증금 1억을 받아 그중 7천만 원을 먼저 보내주겠으니, 쇼룸과 가맹점에 공급할 옷부터 보내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신뢰를 얻고자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허황된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유명 배우를 앰버서더로 요청했다", "넷플릭스 영화 VIP 시사회에 배우가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전달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형 유통사의 임직원이 아닌 협력사 직원에 불과했고, 친분이 있는 연예인조차 없었다.


옷 받자 돌변…가짜 대화로 "입금 미뤄졌다"

A씨의 '연기'에 속은 피해자는 결국 2023년 4월, 7천만 원이 넘는 C 브랜드 의류 165벌을 A씨가 지정한 사무실로 보냈다. 옷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피해자가 조심스럽게 대금 일부 결제를 요청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마치 인천의 한 지사장과 나눈 듯한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며 "가맹점주가 1억 입금을 다음 주로 미뤘다. 죄송하다"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이 대화 역시 A씨가 꾸며낸 가짜였다. A씨가 내세웠던 가맹점주는 법정에서 "A씨가 무작정 옷을 가져와 팔아달라고 제안했지만 자금이 없어 거절했다"며 "잠깐 보관만 허락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법정에서도 뉘우침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받아내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가짜 명함과 계약서는 물론, 효력도 없는 매장 임대차계약서 초안까지 보내며 피해자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서류 뒤에 숨어있던 '가짜 대표'의 사기극은 결국 차가운 구치소의 철창으로 막을 내렸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547 판결문 (2024. 12.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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